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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이기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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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림 댓글 9건 조회 6,425회 작성일 17-01-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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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지구 주택건설 승인한 김석기 전 시장 권한대행 승소
창원지법 "징계권자 재량권 한계 넘어…3개월 감봉 취소"
 
경남도가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내린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김석기(52) 전 창원시장 권한대행(현 도정연구관)이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행은 지난 2014년 2월 20일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경남도 감사관실은 2015년 3~5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김 전 대행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도지사 사전 승인 없는 위법한 승인' '생태면적률 완화기준 적용 부당' 등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감봉 3개월은 원고가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대행 손을 들어줬다.

또한, 법원은 ㄱ 전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남도는 같은 내용으로 김 전 과장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했고, 창원시장이 징계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댓글목록

공무원님의 댓글

공무원 작성일

김** 도정연구관 ,  이** 도정연구관
분명히 이분들은 공무원이 맞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챌임을 지고 , 형사상 민사상 책임과 더불어 공무원이기에 "징계"라는 것이 따른다
하지만,
이**, 서기관, 김**이사관 하늘같은 우리 선배 동료들
도청에서 "징계" 를 받고 "소청" 하든지 특히
법원에 가면 하나 같이 "잘못한(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난다.
 < 질 의 >
 1. 과연 도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잘못에 비하여 과하게 처분하여야 하는가?
    -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물론 잘못이나 죄가 없는것이 아니다,
      법원에서도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하여 처분이 과하다는 것임
    - 과하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 "행정법원" 등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2. 법원에서 김** 이사관의 경우, "잘못된 정도에 의하여 처분이 과하다"라고
    판결하였음
  - 도청에서는 김** 대하여 "감봉 3개월"이 과하니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 처분해도 법리적으로 잘못돤 것이 없는것 아닌가?
 -  김** 는 " 감봉 2개월"을 받고 또 다시 소청이나 법원가고
 - 또다시 오면 감봉1개월
 - 헐 퇴직할때까지 가는것인가 ?

먼가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공무원 제도가
공무원이 잘못을 한분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며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잘못한 공무원 당사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불이익, 징계등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

뭔소리여님의 댓글

뭔소리여 작성일

도대체 뭔 소리여 처분을 하더라도 그기에 합당한 처분을 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아니할것 아닌가요 평생을 공직에 몸 담고 있다가 한순간에 평생쌓은 명예가 한꺼번에 날아가는데 ~~~~~~~~ 그냥 도청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르라니 이건 아니지 않나 합니다 본인은 억울한 면이 있어 도청에 소청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아 개인 돈 들여 소송까지 하여 겨우 명예를 회복했다하나 지나간 세월을 누가 돌려줄까요 과연 본인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 징계등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역지사지님의 댓글

역지사지 작성일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지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다.

누가 언제 무슨 일로 당할지 모른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동료를 위로는 못해 줄망정
비난은 하지 말자

내 일이라 생각하면
말 함부로 못한다.

업보를 어떻게 다 갚으려는지
나무 관세음보살

저승사자님의 댓글

저승사자 작성일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처분하여 그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 인간들은  쓰***이다. 

      각성해야 할 것이다.  곧 저승사자가 잡으러 갈 것이다.

하늘 벌님의 댓글

하늘 벌 작성일

맞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 뛰는 넘 들이 아직도 있다니 ㅊ ㅊ~~~

    세상이 바뀐지가 언젠데.....가여운 인생들 

      대끼  정신차려라.  dl sjaemf

억지님의 댓글

억지 작성일

그라요 인생사 돌고도는 것일진데 그때가서 어떡하는지 볼일입니다.

그곳에 있다고 어께 힘 잔뜩주고 슈퍼 갑질 하다가 내려갈땐 어떡하려하오

그때는 공직을 떠나려는 것이요 부디 그곳에 있을 때일수록 잘 하길 ~~~~~~~~~~ 

다른 사람눈에 눈믈 흘리게 하면 나중에 자기눈에는 피눈물이 남을 명심하시길 !!!!!!!!!!

패장님의 댓글

패장 작성일

자고로 싸움에서 진 장수는 말이 없거늘

선거 결과가 반대로 나왔으면

이분들은 지금 별을 몇개나 달고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나 같으면 깨끗하게 00나던지 0000있던지 하였을 텐데~~~

사랑으로1님의 댓글의 댓글

사랑으로1 작성일

패장님!
관련법이나 규정을 아시고 글을 게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하려고 해도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에는
명예퇴직도 공로연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동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 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동료의  아픔에  대하여 이런 글을 게시하는 패장님
패장님은 억울한 일로 아픔이 없기 바랍니다.

생각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 작성일

패장 이 사람, 자기 부모 병들어 있으면 빨리 죽어라고 할 사람이네
넘어진 사람 손잡고 일으켜 세워 주지는 못할망정 넘어진 사람 밟고 갈 사람이네
마음을 곱게 가져야 복이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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