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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예·정년퇴직한 교직원 상당… 댓글 0건 조회 1,403회 작성일 16-11-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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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정년퇴직한 교직원 상당수가 충남도내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정년퇴직한 교직원들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은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확대라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교육당국의 인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9일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 오배근 의원에게 제출한 교원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기간제교원 임용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4년간 510명의 정년·명예퇴직자가 기간제 교사로 초·중·고교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재직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사이였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산·계룡 72명, 아산 41명, 공주 39명, 예산 33명, 홍성·부여 29명, 금산 27명, 서산 25명, 당진 15명 등의 순이었다.

재취업자 중에는 퇴직 바로 다음날 채용시험에 응시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한 사람도 29.19%인 103명에 달했다.

명예·정년 퇴직한 교직원의 재취업이 늘어나면서 교육계 고용확대를 위해 도입한 기간제 교사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명예·퇴직한 교직원들은 별도의 수당과 연금을 받고 있어 기간제 교사로 다시 일하면서 이른바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교육공무원 연금 지침에는 연금수령자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경우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명퇴 전 재직 기간의 호봉을 모두 인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퇴직한 교직원의 기간제교사 재취업을 바라보는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재취업한 명예·정년퇴직자들이 50~60대인 선배 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기간제 교사에 맞는 각종 행정업무를 맡기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배근 의원은 “명예·정년퇴직 교육공무원들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은 도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물론 교직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고용확대와 교사 업무 경감 등을 위해 도입한 기간제 교사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예·정년 퇴직자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방으로 갈수록 교원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해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올해부터는 일선 학교에 1년 이내 퇴직한 교직원에 대해선 기간제 교사 채용을 배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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