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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법에 명시 댓글 1건 조회 769회 작성일 16-10-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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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①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②국회 의결→③국민투표→④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의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고 나면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개헌여부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려면 연말연초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댓글목록

교육감님의 댓글

교육감 작성일

△교육을 정치로 물들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사평가 등 교원경쟁을 우선하는 ‘교원개혁’
△전면무상급식, 전면무상보육정책의 수정


△교육파업 일삼는 ‘학교 비정규직 확대정책’ 반대
△동성애, 임신출산, 집회시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거부
△교사 단체교섭권에 준하는 ‘학부모 참여, 소통, 공감하는 제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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