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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탈세와 稅政의 과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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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소득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10-05-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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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8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및 치과·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116명의 탈세 사실을 적발해 3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는 그만큼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도 한다.

세원 포착이 어렵다는 표현으로 ‘9-6-4’라는 말이 있다. 즉, 근로소득자의 세원은 9할 정도 포착되지만,
 
전문직 자유직업자의 세원은 6할 정도, 그리고 사업자의 소득은 4할 정도만이 세원으로 포착돼 상대적으로 이들 분야의 탈루 소득이 상당하다는 수치적인 표현이다.
 
그만큼 세원 양성화는 세무행정의 영원한 숙제이고, ‘탈세와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세원의 투명화는 세무행정 운용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과세 당국의 세원 투명화를 분야별로 보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수집법률’에 따라 모든 과세 자료가 국세청으로 실시간 수집 관리되고 있다.
 
또한, 거래 기록의 기장 의무화와 세원의 양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분과 현금 영수증 수수분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원을 관리해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정비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과세 분야에서는 주요 교역 및 투자 상대국들 및 다국적기업과 해외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각국 간의 세무행정 공조가 필요하다.
 
 세원 파악을 위해 각국 간에 세무행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탈세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과세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 중이다.
 
국세청도 해외 법인과 개인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세원 모니터링을 위해 해외세원관리센터를 두는 등 상시적 해외 세원 관리를 강화해 세원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교적 그 대책이 무망했던 분야가 고소득 전문 직종에 대한 세원 포착이다.
 
그동안은 이들 분야에 대한 세원 포착이 잘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납세 부담이 가중됐다.
 
그를 반영한 표현이 ‘근로자 소득은 유리알 지갑’이란 말이다.
 
근로자와 전문 자유직업자와 자영업자 간의 과세 형평이 일그러져 있음과 근로소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따라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원 관리는 세무행정 강화의 흐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 분야의 세원 포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조세범처벌법 전면 개정 법률에서 20여개의 전문직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흔히 세원 관리와 관련해 ‘지하경제’의 양지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하경제라는 표현 자체는 범죄적인 경제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러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의 30% 정도나 되며,
그 절반 정도만이라도 양성화돼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된다면 상당한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도 있다.

그러나 세원의 양성화를 위해 전체 국민을 잠재적 탈세 혐의자로 의심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세원 양성화가 장기적으로 세수의 증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이 적지 않다.
 
급격한 세원 증가가 눈에 보이면 그에 따라 납세 부담을 줄여야 하는 방향의 세제 틀도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탈세 방지는 납세자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 대신 세정(稅政) 당국의 과학적인 세제와 세정 구축 및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해 납세 리스크의 상대적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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