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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처벌규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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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자제한법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07-09-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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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병폐가 부각되자 이자제한법이 10년 만에 부활됐다.
 
그러나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계속돼 사실상 ‘식물법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30일 시행된 이자제한법은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간 돈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때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연 200% 금리로 500만원을 1년간 빌렸다 하더라도 연간 약속한 이자 1000만원 중 150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나머지 이자 850만원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돈을 쥐고 있는 것은 사채업자이므로 자신들이 제시한 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돈을 안 빌려줄 가능성이 크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해서라도 돈을 빌리려 할 것이다. 결국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자제한법은 처벌 규정이 없다. 연 30%를 넘는 금리는 무효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사채업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1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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