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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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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만닥터 댓글 4건 조회 4,671회 작성일 23-06-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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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퇴직자 취직한 업체까지 공지사항에 올리는 것이 맞나요?

본인 동기들은 벌써 퇴직했는데 몇 년 더 해 드시고 취직 자랑까지 하는 건가요?

고생은 하셨고 무사히 퇴직하시는 거 축하는 드리지만 보기에 좋지는 않네요..

댓글목록

의회독립님의 댓글

의회독립 작성일

의회하고 왜 시스템 분리 안되나요?? 예산도 우리가 딴거 가져가고 국내외 연수, 독서통신 전부다 빌붙어서~
도의회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그리 말하는데 의회 인사발령은 지들끼리 내부 메신저로 주고 받고 하던데~
왜 남의 기관에 글도 올리고 우리 정보도 그냥 가져가는거죠??
이번에 집행부 시스템이랑 노조에서도 다 분리시켜주세요~!!

ㅁㄴㅇㅁㄴㅇ님의 댓글

ㅁㄴㅇㅁㄴㅇ 작성일

글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놓고 취업한 업체 이름을 볼드체로 명시했다는 건,
나중에 연락할 도청 현직자들에게 전관예우 해달라는 의도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비밀님의 댓글

비밀 작성일

의회 인사도 공지사항에 올려 주세요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의회 직원 중 본인이 찾아봐도 될 것을(네이버 서핑 등)

도의원인것 마냥 행세하며 질의 및 자료 요구를 하시는 분 계신데, 이 댓글 보시고 다시 한번 본인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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