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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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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과상여금 댓글 2건 조회 2,441회 작성일 17-0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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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하신 노동조합 소식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무관의 경우,
연봉제 방식(1/12)으로 월급을 지급하되,
17년도에는 성과연봉이 아닌
성과상여금을 지급 처리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요?

5급 사무관의 경우, 연봉제 방식 지급 + 성과상여금이 되는 것인가요?
성과상여금은 작년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나누어 지급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전체관리자님의 댓글

전체관리자 작성일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올해도 작년처럼 성과상여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며, 그것은 부당하다며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역연맹에서 공식적으로 행자부에 항의할 계획입니다.

멍님의 댓글

작성일

가입도 되지않는 5급에 대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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