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이기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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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림 댓글 9건 조회 7,439회 작성일 17-01-11 08:51본문
창원지법 "징계권자 재량권 한계 넘어…3개월 감봉 취소"
경남도가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내린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김석기(52) 전 창원시장 권한대행(현 도정연구관)이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행은 지난 2014년 2월 20일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경남도 감사관실은 2015년 3~5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김 전 대행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도지사 사전 승인 없는 위법한 승인' '생태면적률 완화기준 적용 부당' 등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감봉 3개월은 원고가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대행 손을 들어줬다.
또한, 법원은 ㄱ 전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남도는 같은 내용으로 김 전 과장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했고, 창원시장이 징계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댓글목록
공무원님의 댓글
공무원 작성일
김** 도정연구관 , 이** 도정연구관
분명히 이분들은 공무원이 맞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챌임을 지고 , 형사상 민사상 책임과 더불어 공무원이기에 "징계"라는 것이 따른다
하지만,
이**, 서기관, 김**이사관 하늘같은 우리 선배 동료들
도청에서 "징계" 를 받고 "소청" 하든지 특히
법원에 가면 하나 같이 "잘못한(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난다.
< 질 의 >
1. 과연 도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잘못에 비하여 과하게 처분하여야 하는가?
-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물론 잘못이나 죄가 없는것이 아니다,
법원에서도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하여 처분이 과하다는 것임
- 과하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 "행정법원" 등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2. 법원에서 김** 이사관의 경우, "잘못된 정도에 의하여 처분이 과하다"라고
판결하였음
- 도청에서는 김** 대하여 "감봉 3개월"이 과하니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 처분해도 법리적으로 잘못돤 것이 없는것 아닌가?
- 김** 는 " 감봉 2개월"을 받고 또 다시 소청이나 법원가고
- 또다시 오면 감봉1개월
- 헐 퇴직할때까지 가는것인가 ?
먼가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공무원 제도가
공무원이 잘못을 한분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며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잘못한 공무원 당사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불이익, 징계등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