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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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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안무치 댓글 5건 조회 2,411회 작성일 16-09-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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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항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참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기자들 앞이라지만
비열한 웃음 지을수 있다는게 용기인지..

믿어준 도민에게
이젠 진정한 용기를 내야합니다.

댓글목록

해설가님의 댓글

해설가 작성일

NA GA DI GI LA ---  제수없다

원어민님의 댓글의 댓글

원어민 작성일

ㅋㅋㅋㅋㅋ 영어 잘하네...
앞으로 심경이 좀 불편하겠수다......

범행님의 댓글

범행 작성일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  범행이라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일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결론은 범인이쥐....

박달재님의 댓글

박달재 작성일

위원장 반장땜시 울고있나?  말이없나요  한마디 하는게 맞지않나요

촌눔님의 댓글

촌눔 작성일

정치를 할려면 낮가죽은 철가죽이고 뱃숙은 시꺼머야 한다 하드라만  근데 우째 이해가 안되내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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