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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 된다. 실명으로 거명해서 비난할때 법적인 감당을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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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가다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16-09-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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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실명을 거명해서 비난해서는 안되는거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남의 명예훼손이 우습게 보면 안되는거다.
사실이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겟으나
그것만으로 개인을 거명해서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하면 그건 범죄행위이다.
근간에 홈피에 얼굴들기 챙피한 글들이 많았는데
스스로 수위조절이 안되는 분들은 법대로 해주면 된다.
위원장도 개인이고 그도 인간이다.
노조위원장을 막무가내로 모욕하고 인신공격하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게 대한 책임을 질각오를 해야 된다. 
법대로 해줘라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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