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중총궐기 참여 공무원 엄중 처벌” 공문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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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의소리 댓글 9건 조회 8,106회 작성일 16-11-17 08:50본문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홍 지사 즉각 물러나야”
홍준표 경남지사가 민중총궐기 투쟁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내린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홍 지사는 민중총궐기 투쟁을 하루 앞둔 11일 18개 시군 단체장에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여 불법행위가 채증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9일 시군 공무원단체 업무담당 과장 영상회의를 통하여 불법행위 사전 방지를 요청했다. 또,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고성군 등에는 민중총궐기 참가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양산시에서는 11월 12일 시민 걷기대회에 전 직원이 참석하고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으며, 고성군에서는 개인 면담을 통해 불참을 종용하는 행위가 있었던 알려졌다.
특히, 거제시 권민호 시장은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독려하는 공무원노조 지부장에게 욕설을 해 공무원노조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2016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던 도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2016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던 도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불법 국정농단 박근혜는 사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95% 이상의 전체 국민과 함께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여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불법이냐”고 따졌다. 이어 “합법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들이 불법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경남지역본부는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900억 원의 불법적인 뇌물을 주고받은 재벌 총수와 대통령의 헌법 유린 행위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휴일 시국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촛불을 든 100만이 넘는 국민들과 95% 이상의 국민들을 보고 불법이라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에 당연히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중징계를 받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불법 정부의 말을 들은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시군 단체장들”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지역본부는 “박근혜 불법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탄압한 시대착오적인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고 시군 단체장들은 경남도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http://www.vop.co.kr/A000010894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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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작성일
경남 일부 시·군, 공무원 집회 참가 두고 '잡음'
2016/11/16 17:04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일부 시·군에서 시국 현안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집회 참가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16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공무원 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개 시·군에 3차례 내려보냈다.
이는 앞서 행정자치부에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도로 내려보낸 데 따른 조처였다.
해당 공문에는 "정부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 집단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위기일수록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봉사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공문 발송을 전후로 일부 시·군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거제·양산·진주·고성 등지에서 민중 총궐기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 (참가) 인원 하향 조정 및 단순 참가자 중징계 협박, 참가 자제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권민호 거제시장은 총궐기대회 참석을 독려한 노조 지부장에게 욕설했고, 양산에서는 지난 12일 열린 민중 총궐기에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전 직원이 걷기대회에 참석하도록 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고성군에서는 개인 면담을 통해 불참을 종용하는 행위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합법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단체장들이 불법이 아니냐"며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12일 열린 민중 총궐기에 성과연봉제 퇴출 등을 촉구할 예정이던 노조 측에 (집회 이름에) '민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안 맞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을 뿐 '욕설'이 있었다는 건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행정과 측은 "일부 시·군에서 공무원들에게 집회 참가 자제 요청 등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 듣긴 했다"면서도 "도는 행정자치부 공문에 따라 의례적으로 복무 지침 관련 공문을 전달했을 뿐 문제가 될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