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도 노조도 우습게 보는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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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고우면 댓글 6건 조회 3,042회 작성일 16-10-13 21:43본문
도의회 의원은 도민이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했다. 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곳이 도의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도지사가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질타가 이어졌다.
도청노동조합은 직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로 인정한 직원 대표조직이다.
노동조합 의견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노조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것이다.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독불장군은 안된다.
도지사가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질타가 이어졌다.
도청노동조합은 직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로 인정한 직원 대표조직이다.
노동조합 의견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노조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것이다.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독불장군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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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님의 댓글
포기 작성일얼빠진님의 댓글
얼빠진 작성일지방자치법님의 댓글
지방자치법 작성일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참석은 본회의 의결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그 외 참석은 관례상 참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