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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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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리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16-10-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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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14일 한국교총이 지난 8월 14일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교육감직선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라는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것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였다.

이는 교총이 위헌 청구취지와 침해된 권리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이며,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논거로 제시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 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 미 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기본권 침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부터가 잘못’ 등을 한 달간 심의하여 이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필자는 이를 환영하며 교육감 직선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 난무’로 대표됨으로 정치선거보다 더 비교육적 선거라는 지탄을 받아왔고 정책이 실종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 공무원들이 묵시적으로 선거에 동조하여 파벌을 가져오고 기관에 분열을 야기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제의 폐단을 수집하여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적극반영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여기서는 법률적 전문 검토는 이미 국가기관에 위임되었으므로 논외로 하고 우선 대구.경북교육청의 경우를 보고 부당한 사례를 말해보고자 한다.

지난 6.4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시 우동기 교육감은 고유한 학습정책 개발을 한 것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하여 재야단체에 의해 공무원의 사전 선거운동 행위로 고발을 당하여 곤욕을 치렀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이영우 교육감이 3선에 이르자 가뜩이나 지적되고 있는 인사편중과 불공정에 대한 우려가 드높고 중복된 행정행위로 예산 낭비의 파행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수년전 국정감사에서도 인사의 불공정성 시비에 대하여 권영진 전 국회의원(현 대구시장)이 강하게 질타한 바 있고 이 후에도 언론에서도 수없이 지적되어 왔으며,
올해는 특히 지난 3월 지역언론에서 ‘도교육청 편중인사 단행, 이래도 되나’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3선으로서는 불필요한 선거공약 이행 검토. 제시라는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장장 3개월을 넘기는 긴 시간에 1억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는 결과라고는 기존에도 존재하는 중복되는 교육정책 홍보성 책자 발간으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기획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적절치 못한 인사들의 참여로 문제시 되고 있다.
이영우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언론에 관여하는 등 오래전 선거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 모 전 경북교육원장은 ‘교육전문가’?란 이름으로 전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자문위원으로 방송계를 대표하여 선임된 교육감의 고등학교 후배 남모 위원은 전문 대표성이나 교육에 관한 자질이 의심됨에도 위촉되어 참여 수당을 받고 있고, 이 기획단의 활동 중 현지조사 명목은 주말과 연계된 출장으로 그 업무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특히 김 전문위원은 이영우 교육감 당선자의 일등공신으로 교육청을 드나들고 있으며, 현 도교육청 이모 장학관의 후견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알게모르게 인사에도 개입되고 있음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고 일부 행정교육공무원, 장학사들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도 하고 있다.

인사는 아무리 잘하여도 한정된 자리에 선별됨으로 항시 만족이 있을 수 없고, 다소간의 상대적 불만도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지목되고 있는 이모 장학관은 경산의 모 초등학교 교장 재직 때도 교육감 당선자의 회식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 현 교육감 지지자로 이후 청도교육청의 보직 책임자로 있다가 도교육청으로 전입되어 와서 배치되었고,
그는 후일 과장자리나 교육장으로 나갈 개연성이 많음이 교육청 내에 파다하게 회자 되고 있으나, 그가 머무는 동네에서는 교육자로서 주차문제나 적십자회비 납부의 불성실 등 주민들로 부터 지탄받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빙산의 일각으로 다 거론하지 못하며 교육감의 직선제는 고위 국장의 자리를 놓고도 선거진영에 개입하여 영달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교육공무원으로 인하여 행정의 가장 핵심인 인사불공정의 우려가 큼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대구.경북교육감의 경우 지난 선거 후 당선자의 방송사 공개 회견에서 우동기 교육감은 행정학전공자로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동의 한 바 있고, 이영우 교육감은 국어교육학 전공자로서 직선제 찬성을 주장한 바 있다.

3선의 어려운 고지를 달성한 이영우 교육감은 앞으로 인사에 관하여 보다 많은 정보와 확인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직선제 장점을 잘 살려 남은 임기를 영예롭게 수행하기를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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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밖을 보라.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교육감을 임명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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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는 교육의 지방자치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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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들 나라들은 교육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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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부끄럽게도 교육감을 모두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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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를 닮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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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선거에 20억~30억 원씩은 들여야 한다니 이미 선거에서부터 교육이 망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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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직선제 선거는 교육자치와 정치 중립의 명분 속에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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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몇 십억씩 들여야 하는 직선제 선거 구조 하에서는 진짜 교육 전문가들은 아예 접근도 못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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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전문가들이 아닌 정치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꼴들이 그동안 보여준 교육감 직선제 선거의 민낯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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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지도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계속 되면 나라는 망조다”고 지적한다. 특정 사안을 놓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평행선을 달리는 쌍두마차 같은 각을 세우면 누가 고통을 당하겠는가. 결국 죽어나는 것은 학교와 교사 아닌가. 진짜 학교와 교사를 생각한다면 이념적 고집은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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