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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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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조사비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16-10-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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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부서장에게 10만원이내 가능합니다]

브릿지경제 기사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금지된 공직자들간 경조사비 수수가 앞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논란이 된 공직자들끼리의 경조사비 수수에 대해 “경조사비를 주고받는 것은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직자간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조직 구성원 간에는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수수는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조사는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부서 직원 간 경조사비 수수(5만원)가 허용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종별 매뉴얼 체크리스트 7번 조항은 제정 후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며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별도로 배포된 청탁방지법 관련 ‘공직 대상 직종별 매뉴얼’에는 경조사비를 줄 수 없는 8가지 사례가 있다.

이 가운데 7번째 사례가 ‘인사·예산·감사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로 기술돼 있다.

따라서 일부 공공기관은 부서 직원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가진 부서장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낼 수 없다고 해석해 왔다.

실제로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경찰관들에게 7번째 조항을 근거로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조사비 부분은 공직 내부가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수수 문제가 포인트였다”며 “전통적인 미풍양속까지 해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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