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새마을운동식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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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각좀 댓글 11건 조회 4,634회 작성일 16-09-27 09:25본문
청렴서약서라니.....!!!!!!!
김영란법부터 각종 행동강령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만해도 머리가 아픈데..
새삼스럽게 서약서까지 내라고 하니
무슨 복고풍 행정도 아니고
누구 아이디어인지 진짜 궁금함
김영란법부터 각종 행동강령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만해도 머리가 아픈데..
새삼스럽게 서약서까지 내라고 하니
무슨 복고풍 행정도 아니고
누구 아이디어인지 진짜 궁금함
댓글목록
전시행정님의 댓글
전시행정 작성일우리가님의 댓글
우리가 작성일백영철님의 댓글
백영철 작성일
청탁금지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실 백영철 입니다.
먼저 청우 여러분 모두에게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불편을 끼쳐드려 미안한 마음이 앞습니다.
청우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청탁금지법이 9.28(수)부터 시행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부득이 청우 여러분이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도지사를 비롯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고 있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