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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중 한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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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잠시 휴식을 하며 댓글 2건 조회 2,099회 작성일 16-05-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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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이 편찬한 목민심서(牧民心書)는 당대의 지방 관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정리한 지침서다. 목민심서가 가르치려 했던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상은 현대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대를 초월한 명저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오마쥬들이 양산되면서 공직윤리의 지침서로 읽혀지고 있다.

목민심서에서 읽은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정약용)/봉공육조(奉公六條) 예제(禮際) 중

 唯上司所令(유상사소영) :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違於公法(위어공법) :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害於民生(해어민생) : 민생을 해치는 것이라면

 當毅然不屈(당의연불굴) : 마땅히 꿋꿋하게 굴하지 말아야 하며

 確然自守(확연자수) : 확연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

댓글목록

감동님의 댓글

감동 작성일

지금 이시대 공무원으로 마당히 지켜야할 도리이나,

실천하기 까지 어려운 주변환경입니다.

스스로 마음깊은 감동과 반성을 주는 글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럼님의 댓글

부끄럼 작성일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듯 합니다

도청의 주인은 우리 직원들인데

하루살이 몇몇이 날아와서 도청이 자기꺼인냥

요즘은 도청 직원이라고 어디가서 말하기가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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