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4,053
  • 전체접속 : 9,791,262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중국 내 탈북자도 장기적출 당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권보고 댓글 0건 조회 1,757회 작성일 06-07-21 11:50

본문

중국 내 탈북자 및 외국인도 장기적출 당해

12세부터 75세까지 570명 넘어

대기원시보, @

등록일: 2006년 07월 17일

중국 내 생체장기적출의 피해자 중에는 탈북자 및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양(瀋陽)의 한 군의관이 밝혔다. 다음은 진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내의 장기공급원은 단지 중국국적을 가진 국민뿐만이 아니며 북한에서 중국 국경내로 진입하다 체포된 탈북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대략적인 통계로 570명을 넘고 나이는 12세에서 75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밖에도 황인종 중에서 피부색이 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동남아시아인들로 보이며 약 170명 정도이다. 그 외에 백인과 흑인으로서 장기가 적출된 자도 있으며 숫자는 약 40명 정도이다.

이상은 단지 자료가 소각되기 전 대략적으로 검토한 통계일 뿐 그 이전에는 이러한 통계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위에 언급한 인원수는 이미 사망이 확인된 것이며 일체의 관련 자료는 곧 소각될 예정이다.

탈북자들의 장기가 적출되어 장기공급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북한 정부가 직접 중공에 인체를 수출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묵인한 것인지 혹은 중공이 비밀리에 체포하여 적출한 것인지 불확실하며 확인된 바 없다.

중국의 장기기증자 센터 사이트(장기공여자 사이트)에 나오는 일부 정보와 관련업자들과의 교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북한이 인체를 수출하거나 중공이 탈북자를 비밀리에 체포하고 신체(主體)를 접수하겠다고 통지하면 북한측에서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장기공급원 자료를 휴대한 사람이 이미 이틀째 연락이 끊겨 행방불명상태인데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새로 정한 ‘인체 장기이식 기술 임상응용관리 임시규정’에 따르면 장기이식 환자의 자료보존기간이 8개월로 단축되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소각해야 하며 장기심사비준 권한 중 일부는 상부로 이전되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