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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최고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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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상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10-01-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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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 신고보상금을 최고 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산시가 5일 부정부패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청렴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 김영환 감사관은 "최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08년보다 내·외부청렴도가 상승했으나 제자리를 맴돈 부산시의 청렴도 전체 순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시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우선 권익위에 부산시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 컨설팅을 자발적으로 요청, 부산시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식 청렴 대책을 마련한다. 이 청렴 컨설팅은 청렴도 평가 결과 '매우 미흡' 기관이나 최근 3년간 부패발생이 잦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그 대상이 아니다.

부산시는 또 부패공무원 신고대상자를 공무원은 물론 일반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보상금 또한 최고 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공금횡령이나 유용 등 단 한 번의 비위로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징계, 공직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고, 퇴출 공무원은 시나 출연기관 등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업자의 경우 비위공무원과 함께 고발하고,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한편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내부고발 시스템을 외부운영업체에 아웃소싱해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을 해주는 등으로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산시 감사관실측은 "인재개발원 등에 청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부서장 직무성과에 부서 청렴도를 반영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부서장 연대책임제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특히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나 기강해이, 특정후보 지지 사조직 동원 등을 엄격히 감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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