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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정개편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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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삿갓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10-09-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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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정개편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00여년전 조선조의 농경시대 골격에 맞춰 짜여진 것으로서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현재의 행정체제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행정체제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151명이 참여하여 7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이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나 기대도 해봤지만 통합 법안이 만들어 지면서 지방분권적인 내용은 크게 후퇴하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는 중앙집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토균형발전은 간데없고 지방자치 약화와 행정력만 낭비하는 이런 지방행정체제개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의 문제점


① 오늘날 도시와 수도권의 집중화로 국토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첫째 지방분권이 되지 않은 정치구조와 지방의 발전의지가 부재한 중앙집권에 의한 것으로 행정개편의 기본 방향은 농촌지역을 발전시킬 수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수반되지 않은 지방행정개편은 지방자치 약화와 행정력만 낭비한다.


② 도를 폐지하여 국가기관화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정개편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읍면동에 공무원은 전원 철수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순수 주민자치를 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지역개발 시 장애요인 등 부작용만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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