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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음주운전차 타지마라,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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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07-09-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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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음주운전차 탔다가 `낭패` 본다 [연합]
법원 `음주 알고 탔다가 최고 40% 책임`
21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향길이 시작되는 추석연휴기간에 오랜만에 친지나 친구와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신 뒤 음주 차량에 동승했다간 '낭패'를 각오해야 한다.

법원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승자도 사고를 발생시키고 확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동승자에게도 20~40%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모씨는 추석을 불과 며칠 앞둔 2003년 9월 오전 5시께 친구인 홍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출근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 맞은편 농수로로 추락하는 바람에 왼쪽 어깨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 홍씨는 이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던 중이라 규정 속도보다 20km를 과속했지만 김씨는 홍씨의 운전을 제지하지도 안전운전을 촉구하지도 않았다.

김씨는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동승자인 김씨의 과실도 40%를 인정해 치료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천900여만원만을 지급케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7월 "원고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허락한 이상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가 주취상태에서 빗길에 과속으로 운전을 하는데도 운전을 제지하거나 저속으로 운행하게 하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잘못도 사고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2004년 9월 정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인 회사 동료 양모씨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했다가 정차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졌다.

정씨 유족은 사고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작년 6월 전주지법은 보험사의 책임을 80%만 인정해 정씨 유족에게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3년 12월 박모씨도 언니, 남자친구 등과 함께 관광지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가 모는 승용차를 탔다가, 역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박씨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보험사로부터 4억7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법원은 박씨에게도 엄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2월 박씨에 대한 판결에서 박씨가 술에 만취한 남자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다며 박씨의 과실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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