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 20% 조정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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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직 댓글 8건 조회 5,819회 작성일 16-07-21 11:30본문
금, 토 숙직자는 대체휴무를 못하는데
이럴 경우 20% 범위내에서 1만원 더 상향조정 안될까요?
다른데서는 1만원 더 준다는데 검토해보심이 어떨지?
*근거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 일직비 숙직비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이럴 경우 20% 범위내에서 1만원 더 상향조정 안될까요?
다른데서는 1만원 더 준다는데 검토해보심이 어떨지?
*근거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 일직비 숙직비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