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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안(전보기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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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보기준 철조 댓글 1건 조회 2,195회 작성일 15-12-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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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음. 하지만 전보기준은 서부청사로만 국한하지말고 도청 전체에 적용이 필요함.
 전보기준에 보니 현부서 2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요즘보면 매우 유연한 전보가 일어나는 것 같음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배경이 좀 좋은 직원이라서 해서 타 부서로 발령을 내어 혜택을 누리게 하거나 부서에서 2년도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과에 요청하여 부당하게 전보발령을 내서 손해를 입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최대한 전보기준을 지켜져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수직렬 전보기준 또한 현재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도 만들기만 하였지 노조게시판을 보면 전혀 안지켜지는 게 눈에 크게 띕니다

노조에서는 인사과에서는 비서실에서는 전보기준을 만들어놓고 안지킬거면 왜 인사예고에 왜 같이 올려놨습니까? 공무원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을 무시하면 그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법은 지키겠습니까?  이번인사시 제발 전보기준을 무시안하셧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예외님의 댓글

예외 작성일

100% 전보 제한 기준 충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사운용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엔 전보할 수 있다고 생각압니다.

그래서 인사예고시,,,

다만.........불가피한 경우엔.... 이라고 사전에 공지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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