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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규제를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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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제강화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16-05-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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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면 슬그머니 폐수 유출'…경남도 19곳 적발

10월까지 우천 시 가축분뇨·산업폐수 유출행위 단속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비만 오면 가축분뇨나 산업폐수 등을 인근 하천 등에 슬그머니 버리는 '비양심' 사업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비가 올 때 4차례에 걸쳐 311개 수질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큰 사업장을 특별점검했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25개반, 50명의 단속반을 투입한 이번 점검에서 환경법규를 위반한 1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의령군 대의면의 한 돼지농장은 지난달 21일 비가 오는 틈을 타 가축분뇨 1t 정도를 임시로 설치한 관로를 통해 빗물과 섞어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내다 꼬리가 잡혔다.



    지난달 29일에는 함안군 군북면 야산에 퇴비 재활용업체가 소를 사육하는 축사에서 모은 분뇨 600t을 무허가로 야적해 썩히는 현장이 적발됐다.

    지난 3일에는 합천군 가야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분뇨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돼지분뇨를 비밀통로로 버리는 현장이 목격됐다.

    도는 이러한 3곳 사업장을 포함해 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임의 증설,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축분 저장조 비 가림 시설 훼손 등의 환경법규 위반 업소 14곳은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환경법규 위반율은 6.1% 수준이다.

    도는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이러한 우천 시 폐수 불법처리 특별점검을 오는 10월 말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산업폐수 배출사업장 5천260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7천265곳 등 모두 1만2천525곳이 점검 대상이다.

    과거에 산업폐수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다량 배출업체, 시설이 오래된 대규모 돈사 등을 주로 점검한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물론 폐수배관·저장시설 부식이나 노후 등에 따른 환경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시설 개선도 권고한다.

    정석원 도 수질관리과장은 "우천을 틈타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위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다"며 "수질오염 사고, 녹조 예방 등을 위해 우천 시 폐수 무단배출 행위를 연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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