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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기주도 근무제' 확대…초과근무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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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과근무 댓글 0건 조회 1,549회 작성일 16-05-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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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공직사회 내의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기 위해 5월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3년간 초과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부서장은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할 수 있고, 초과근무 총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달 초과근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남는 초과근무 총량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14년∼2015년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했으며,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가 27.1시간에서 25.1시간으로 7.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처는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천20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천100시간대, 2017년 2천시간대, 2018년 1천900시간대까지 줄일 계획이다.

    다만 경찰·소방 등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부처 등에 대해서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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