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은 공가 처리 요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헌혈 댓글 1건 조회 1,474회 작성일 16-03-02 10:50 본문 헌혈하면 몸이 피곤한데 헌혈 당일 하루는 공가처리해서 집에서 편하게 쉴수있게 해주세요 추천126 비추천57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인쇄 이전글좀 걸러냅시다 16.03.02 다음글또 조직개편? 16.03.02 댓글목록 복무조례님의 댓글 복무조례 작성일 16-03-10 08:01 제22조(공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8. 생략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10.11.4.> 86 54 답변 수정 제22조(공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8. 생략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10.11.4.>
복무조례님의 댓글 복무조례 작성일 16-03-10 08:01 제22조(공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8. 생략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10.11.4.> 86 54 답변 수정 제22조(공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8. 생략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