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본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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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청 댓글 2건 조회 1,851회 작성일 16-02-03 11:53본문
창원청사를 본청이라 하고 진주청사를 서부청사라고 하는건 맞지않음
다 같은 도 본청임..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청사”란 도 본청(경상남도청 서부청사를 포함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 및 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제4조(청사의 명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으로 하고,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한다.
다 같은 도 본청임..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청사”란 도 본청(경상남도청 서부청사를 포함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 및 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제4조(청사의 명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으로 하고,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