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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화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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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화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10-01-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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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근무원칙

제1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화합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으며 복도 등에서 잡담이나 다른 직원에 대한 뒷 담화를 나누지 않는다.

제2조 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온정․연고에 치우치지 아니 한다.

제3조 직원상호간의 직위를 이용하여 알선․청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절 공사생활의 엄격구분

제4조 근검절약 정신으로 공사생활을 엄격히 구분하여 공인으로서 처신을 명확히 한다.

제5조 호화 사치생활을 자제하며 근무시간외 업무관련 민원인과 접촉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모든 공무원은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을 하지 않는다.

제7조 업무용으로 지급되는 휴대폰이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3절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제8조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조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산하기관․단체 임직원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내부통신망이 아닌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경조사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다.

제9조 공직자로서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10조 불필요하게 사무실에 남아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는다.

제11조 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이나 불법시위 및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며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4절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

12조 모든 직원은 새로운 시책․법규, 신기술 개발상황 등 업무연찬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지식은 시책개발을 통한 도정 접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모든 직원은 자신이 한일에 책임을 지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선다.

제14조 모든 직원은 청렴을 생활화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세상을 바꾸는 일의 중심에는 공익제보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공익제보가 불신이 아닌 부패로부터 상호 견제하는 감시문화로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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