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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병가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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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가 남용 댓글 3건 조회 2,425회 작성일 15-10-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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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병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7일 이상 병가가 있을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두 일하기 싫은 "근무태반 감염병"에 걸리고 싶다.

댓글목록

병가 정당님의 댓글

병가 정당 작성일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득하여 병가 중인 직원을 여기다 올리는 이유가 뭘까?
누가 봐도 알만한 데 이런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할까.
좀 더 신중하게 동료를 생각했으면/

당당해야지님의 댓글

당당해야지 작성일

무슨 이야기 인지....  병가사유가 있으니 병가를 한 것 아니까요?
지금 동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마음의 병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앉아 주면서 치료해요..

황당 확인님의 댓글

황당 확인 작성일

이런 글 쓰는놈 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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