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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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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겁쟁이 댓글 2건 조회 2,109회 작성일 15-08-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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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무실에 비치된 집기는 공용물품이 아닌 노동조합비로 구입한 집기라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터이고, 만약 경상남도가 제공한 물품이라면 공공기물파손죄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무서워'님이 게시한 글이 사실이라고 미루어 짐작 되고도 남는게, 남에게 덥어씌우기 선수가 신XX XX장이기 때문입니다. 과연윗 글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이 1천명이 넘는 조합원의 대표 자격이 있을까요? 기물파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계과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사실이 확인 되면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한 진상 파악 후 징계 요구해야 맞지 싶은데요.

댓글목록

이정도라면님의 댓글

이정도라면 작성일

최근 나온 이 내용들이 사실이던 아닌던 이정도라면 노조측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해명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
왜 말들이 없지 ? 조합원만 있고 노조 조직은 없나 음해라던지 미안하다라던지
침묵은 묵시적 인정입니다. 말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표현은 하셔야지요
당사자가 못하면 비상대책위라던지, 부위원장이라던지, 대위원회에서 짚어주길 바랍니다
(대위원회장은 없나 ??) 인정할 사실이 있다면 사과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을 하십시요. 공직생활하는 내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요
노조간부랍시고 권력아닌 권력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조합원을 위하는 일같지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장된 경우도 맣습니다
겸손하시고 말을 아끼시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마음을 가져셔야 합니다

감사과뭐해님의 댓글

감사과뭐해 작성일

진상파악해야 합니다.
정말 살벌해서 노조사무실 가겠나
감사실 뭐합니까 이런거 조사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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