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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고발’ 적극 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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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 고발’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07-12-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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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와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대표 김용환)은 4일 내부공익제보 요령 등을 담은 ‘클린카드’(내부공익 신고카드)를 만드는 한편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내부 공익 제보를 장려하는 거리 캠페인을 이달 중으로 펼치기로 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내부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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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는 부패방지법상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유형과 내부공익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내용과 신고처 등이 담겨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유사한 제보 카드를 만든 적은 있었으나 정부 기구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내부공익 신고카드를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투명성 촉진서비스인 클린웨이브 사업의 하나로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공동 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청렴위 장태평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청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쟁력 또한 상위권”이라며 “내부공익제보자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은 이와 별도로 내부공익 제보자 보호·보상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모임의 이지문 부대표는 이날 “현행법상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로 한정돼 있는 신고 범위를 넓혀 교육·환경 등 민간 분야의 공익침해 행위도 부패방지법에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내부고발자를 위한 카운셀링 센터를 만들겠다는 안”이라고 소개했다.

 

이 부대표는 또 “장기적으로는 내부제보자 보호법을 제정해 내부공익제보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척결과 제보자보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부패방지법만으로는 내부공익제보자 보호·보상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현재 내부공익제보자 보호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한편 청렴위가 2002년 1월 출범 후 올 상반기까지 검찰 등에 수사의뢰한 주요 사건 446건을 분석한 ‘부패행위 신고자 성향분석’에 따르면 내부공익신고는 43%를 차지했고 내부공익신고는 아니지만 내부 정보를 활용한 신고가 60% 이상을 차지했다.

 

김용철 변호사처럼 신고자 자신이 비리와 연관돼 있었을 경우에 신고한 사례는 7%에 불과했다.

 

또 부패행위 인지후 신고까지 1년 이상 걸린 경우가 57%인데 반해 1년 미만은 39%여서 신고하기까지 상당 기간 망설이고 고민한 흔적이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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