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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과 연금 수급시기의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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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댓글 5건 조회 7,380회 작성일 21-03-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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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과 연금 수급시 기의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위 안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부탁드려 봅니다.

현행 공무원법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법」에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수급연령(1995년 이후 임용자)을 61세~65세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내년도인 2022년부터 퇴직하는 공무원정년과 연금 수급시기의 불일치로 1~5년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어 전국의 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2020년 3월 26일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아래와 같이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이란 제목으로 공무원 정년과 연금 수급시기의 불일치 조정에 대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발행일 2020년 3월 26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류 영 아 ・ 박 영 원 연구원]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수급시 기와 공무원 정년이 불일치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수급연령을 61세~65세까지 연장하고 있다.

공무원 정년이나 공무원연금제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는 정년퇴직을 해도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거나, 공무원 연금수급

시기 연장 시행을 유보하거나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2년 이전에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 연금 수급시기를 일치시 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위의 자료를 참고하거나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당장 2022년부터는 정년퇴직을 할경우 앞으로 1~5년동안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므로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연금수급시기 연장 시행을 유보하도록 모든 공무원노동조합 단체와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2022년 이전에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 연금 수급시기를 일치시 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불안한 노후를 보내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측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진 않았다고 보입니다.

부디 노조측과 정부 연금담당자와 꾸준히 협의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꼭~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국민연금님의 댓글

국민연금 작성일

국민연금은 거의 100% 퇴직, 연금 수급 시기가 불일치 합니다. 좀 이해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전 국민 통합 연금 시스템 도입도 검토함이...

국민연금2님의 댓글

국민연금2 작성일

국민연금님 정말 좀 이해하고 의견 제시 하시면 어떨런지요.
국민연금도 소득의 4%만 납부하지 말고 10% 납부하시고
근무만 하면 사업주가 매년 1개월치 월급을 부담하는 퇴직금도 전부 연금재정으로 편입하시고
세원 숨기지 말고 제대로 세금 납부하시고
외제차 법인명의로 운영하면서 경비처리하고는 자가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재산과 소득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제대로 하면 어떨까요

ㅁㄴㅇㄹ님의 댓글의 댓글

ㅁㄴㅇㄹ 작성일

공무원 퇴직수당 주지 않나요?? 마치 퇴직금 없다는 듯이 얘기하네 ㅎ

공뭔님의 댓글

공뭔 작성일

퇴직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하시는지...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이 각각 30년 일하고 퇴직할때 퇴직금하고, 퇴직수당하고 차이를 아시는지..
아신다면 퇴직수당 말고 퇴직금을 받고싶어하실겁니다.

차이님의 댓글

차이 작성일

일반근로자 수억원

공무원 기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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