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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념은 댓글 1건 조회 1,224회 작성일 15-06-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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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는 공무원’이란 관념은 사실 공무원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직 사례에서 보듯 대다수 공무원들은 일에 치여 산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비난받는다.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에겐 실권이 없고 고위직들은 현장을 모른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연구기관 관계자는
 
 “지금같은 순환근무방식으로는 탁상행정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글쎄요님의 댓글

글쎄요 작성일

권한을 부여한다고요?
권한만 부여하면 잘 될까요?
글쎄요? 그 권한은 어디까지 줘야 할까요?
권한을 부여하면 그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스스로 무덤파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한을 부여하면 한도끝도 없는 민원에 시달릴 것입니다
민원인이 보는 입장은 행정에 대한 시선이 똑같습니다 누구는 되고 난 안되느냐?
그럴경우 저사람은 저래서 되고 당신은 이래서 안됩니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다 받아 들이면 되지만 절대다수 많은 다수가 받아 들이지 못할 국민성이라는 것 다 아시죠?
그때 민원에 함 시달려 볼려요?
정부연구기관 관계자 책상머리 앉아서 연구만 하다보니 현장감이 없군요?
그런 연구기관 관계자 말을 인용하는 것 보니 당신도 진짜 민원인 같은 민원인 만나보지 못했군요?
권한이 있다는 말은 재량이 부여된다는 말인데 그 재량 아무탈 없이 사용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있는 권한, 있는 재량도, 법에 허용된 재량도 활용못하면서 무슨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행정처분을 할적에 영업정지 3개월이다 하면 그 3개월을 다 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내에서 공무원이 재량껏 하라는 것이 법 취지 이고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공무원들 어떤나요? 기계적으로 무조건 3개월 처분하고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많이 처분 취소가 되지요? 왜 그리 합니까? 감사가 무섭다. 법이 그리 되어 있어서 그리 말하죠? 권한을 잘 활용해서 축소해서 처분해 보도록 법율 공부 즉 재량, 권한 공부해보세요 1개월또는 2개월 정도로 영업정지처분해서 처분이 유지되도록 해 보세요 그리 못하시죠? 그러면서 무슨 권한을 부여하고 재량을 부여합니까? 그냥 지침에 따라 규정에 따라 행정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일입니다. 권한 재량 달라고 애기 하지 마시고 있는 권한 재량이나 제대로 활용하세요 이만 법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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