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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중 소득재분배에 대해 잘 확인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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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ha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15-06-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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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공무원여러분!
노조가 연금협상한다고 시작해 놓고 선배님들의 든든한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연금 많이 깍는데 적극 협조해서 좋겠습니다.
노조 지원하신다고 후원해 주셨는데 선배님들 연금을 내년부터 바로 깍는데 적극 협조한 덕에 내년 연금이 바로 1.7%로 깍이게 되어 축하 드립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소득재분배 때문에 퇴직시 평균기준소득월액이 많은 분은 15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금이 바로 깍인다는 말씀 입니다.
지금 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준소득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요
참고로 2014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4,470,000원 입니다.
2012년도는 4,150,000원 입니다.
3년평균치면 4,300,000원 정도 되겠죠? 불행히 행자부가 인사혁신처와 분리되면서 고시자료가 다 없어졌네요... 2013년도 금액은 알 수 없음..

기준소득월액이 4,300,000원 이상 되시는 분은
당장 내년도 1.878% 중 1%를 떼 내서 각 구간별 비율만큼 삭감한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6,500,000원 이시면 1.511이라서 1.5이상 1.6미만구간으로 83.33%를 연금으로 준다는 말씀
따라서 0.8333+0.878=1.7113%  즉 1.878%가 아니라 1.7113%를 연금으로 준다는 말씀 입니다. 정상적인 금액의 약91%만 받는다는 뜻이죠. 올해와 비교하면 90%네요.
노조가 협상을 하다보니 하위직의 서러움을 잘 반영해서 평균액이 안되면 물론 연금을 더준답니다. 최고 3배까지...
이 얼마나 기특하고 장한 후배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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