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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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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사 댓글 2건 조회 1,257회 작성일 15-05-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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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남을 위대한 지도자는 아무리 반대가 많아도 국가에 확실히 도움이 될 일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과의 소통도 이런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소통과 설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매이다 보면 일을 할 수 없다.   세종대왕이 한글 제정을 시도할 때부터 반대
 
가 심했다.  만일 세종이 소통을 중시해서 이를 포기했다면 오늘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댓글목록

붕망朋亡은 공평정대를 말한다. 인사관님의 댓글

붕망朋亡은 공평정대를 말한다… 작성일

붕망朋亡은 공평정대를 말한다. 인사관리나 신상필벌에 있어서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줄에 따라 사사로운 정情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산겸괘(地山謙卦) 「대상사」에서 “땅 속에 산이 있는 것이 겸謙이니, 군자가 이로써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데에 더하며, 물건을 저울질하여 베풂을 고르게 하나니라.(地山謙卦 「大象辭」, “象曰 地中有山謙, 君子以, 裒多益寡, 稱物平施.)”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도자는 공명정대한 천도天道의 올바름에 머물러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뇌천대장괘雷天大壯卦에서“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장大壯이니, 군자君子는 이로써 예禮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雷天大壯卦, 「大象辭」, “象曰 雷在天上, 大壯, 君子以, 非禮弗履.”) 라고 하였다.


대장괘大壯卦의 괘상을 보면 상괘上卦인 진震은 움직임의 상象이며, 하괘下卦의 천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광명정대한 천도天道대로 움직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천天, 즉 지극히 정대正大한 도道를 실천하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바른 도道와 예禮를 행하는 것이니 비례불리非禮弗履라 한 것이다.

 

요컨대 지도자인 군자는 포용력을 가지고, 소인배를 감싸면서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여 소인들은 교화敎化하면서 예禮로써 행하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지도자의 바람직한 덕목으로는 관대하게 포용하는 도량(포황包荒)과 모든 일을 과감하게 결행하는 결단과 용기(용빙하用馮河) 그리고 멀리 숨어있는 곳까지 살펴볼 수 있는 총명한 지혜(불하유不遐遺)와 공평무사한 덕(붕망朋亡)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가 가져야 바람직한 덕목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이러한 덕목으로 지혜를 발휘한다면 그동안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딛고 넘어서서 상생과 소통의 모형을 모색하는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님의 댓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작성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355조 1항).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된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한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시장이 그의 지배 아래 있는 시의 재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은행에 예치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은 보관자가 되며,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실상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따로 있을지라도 그 보관자가 된다. 창고증권(倉庫證券)을 소지하는 경우, 예금을 한 경우에는 보관이 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임무(委託任務)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하여 위임된 것에 한하지 않는다.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는 행위이다(영득행위설). 횡령의 태양(態樣)으로서는 소비 · 보관 중의 예금인출 · 임치물의 매각 · 차용물의 질입(質入).압류(押留).은닉(隱匿) 등을 들 수 있다.

영득의 의사는 자기가 영득하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영득하게 하는 의사도 포함한다. 이장이 마을의 공금을 보관 중, 이것을 마을을 위한 의사로서 사용용도가 다른 경비에 유용했을 경우, 또는 주지(住持)가 사원(사원)의 집기를 사원을 위한 일로 매각 처분했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친족간의 범행의 특례에 대한 형법(刑法) 제344조의 규정은 횡령죄에도 준용되는데(제361조), 이 경우에는 재물의 소유자와 위탁자의 쌍방이 범인의 친족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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