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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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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원의 특권 댓글 0건 조회 2,047회 작성일 15-05-14 16:21

본문

 

국회의원이 그 직무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다른 공무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헌법상 인정된 특권을 말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언 · 표결의 자유(면책특권)와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상 이 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회 자체의 특권이라 할 것이므로 의원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국회의원의 특권은 출생 기타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특권이므로 헌법의 평등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1) 발언 · 표결의 면책특권에 대해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면책특권은 ①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외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국회라 함은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기 때문에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국회외에서 민 ·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국회내에서 책임을 추궁하게 함은 별개문제이다. 의원의 발언이 국회안에서
국회법 기타 의사규칙에 위반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법적 책임만이 면제되므로 선거구 구민에 의한 정치적 비난 등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또 국회내에서 행한 발언을 자기가 국회외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로 출판한 경우에는 이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면책의 시기는 임기종료후에도 영구히 계속된다.

(2) 불체포특권에 대해 헌법 44조는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권은 ① 회기중에 한하여 적용되며, 현행범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현행범에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과 준현행범을 포함하나 국회내의 현행범은 제외된다. 국회의원을 불구속으로
수사 또는 재판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회기 중이란 정기회 · 임시회를 막론하며 휴회 중에도 포함된다. 전회기에 국회가 체포구금에 동의하였다가 현회기에 변경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석방을 요구하더라도 전회기의 의사가 현회기의 의사와는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그 요구가 있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석방은 회기중에 한하는 것이므로, 회기 종료 후에는 그 의원을 다시 구금할 수 있다.

(3) 또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받는데(국회법 30조), 엄밀히 말해 이는 특권이라기 보다는 의원활동에 대한 보수로 볼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유 철도 · 선박 및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폐회중에는 공무에 한한다(국회법 31조). 이는 의원의 직무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비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비교
구분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요건
직무상관련 불필요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적용기간
회기중 일시적 유예
영구적
효과
일시적 체포유예
국회의결로 배제가능한지 여부
국회동의로 제한가능
제한불가능

[네이버 지식백과] 의원의 특권 [議員- 特權]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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