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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과 직원 징계결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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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리핑 댓글 6건 조회 5,491회 작성일 15-04-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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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님은 2015. 1. 13(화) 실국원장회의시 '비리에는 관용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홍준표 도지사님은 하동사무소 건과 관련 그동안 비리에는 관용 없다는 것을 이미 천명하셨고, 그것은 과거 관례와 달리 경징계가 아닌 파면과 같은 중징계사유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송병권 감사관님은 "부정부패 연루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도 본청과 시·군, 산하기관에서도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상시감찰을 해 올해도 청렴도 최상위권을 달성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기자브리핑 한바 있지요.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0753

당당한 경남시대 돈과 여자로부터 자유로운 당당한 홍준표 도지사님,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 인사업무를 보셨던 윤한홍 행정부지사님, 경상남도인사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기자브리핑에서 청렴의지를 밝히셨던 송병권 감사관님이 계시고 도청 직원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 보고 있는데 언제나 당당하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님이 설마 제식구 감싸기 하시겠나요. 당당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결과 발표하기 전까지 추측은 금물 아닐까요, 기다려 보시면 이전 사례처럼 결과를 기자브리핑 하지 않겠어요.

 

댓글목록

브리핑2님의 댓글

브리핑2 작성일

그렇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설마 우리 반장님이 그리 하실리는 없겠지요.
브리핑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님이 울매나 공평하신 분인지 보여 주세요~~~
반장님! 반장님을 진심 믿습니다.
화이팅!!!

물타기님의 댓글

물타기 작성일

이 건에 대하여 먼가 찜찜한게 있는 듯하다

와 자꾸 물타기 하고 그러노 으이?

반장선거님의 댓글

반장선거 작성일

꼭 말을해야 하나
대충 알아듣고 넘어가라.
지금 시국이 그런 사소한일까지 챙길 때가 아니자나.
그리고 제식구가 어딨는고.
다 같은 식구지
같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무면 전부 한식구 아닌가.

인과응보는 이 용어의 일상적인 용법에님의 댓글

인과응보는 이 용어의 일상적… 작성일

인과응보는 이 용어의 일상적인 용법에 비해 상당히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철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윤회의 작동원리이자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덕(업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악한 행위는 업보가 되어 윤회의 고리에서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은 전생에서 지은 죄에 따라 내생의 외모나 고난 등이 결정되는데 이것이 곧 인과응보의 논리이다.

반면에 현생에서 참회하고 덕을 쌓아 업을 없앤다면 그 또한 인과응보에 따라 해탈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절제함과 동시에 늘 선한일을 하여야 하며 또한 자기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인과응보는 불교윤리의 기본이 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대님의 댓글

기대 작성일

기대된다.
이번에는 어떤 브리핑을 할런지

隱匿罪님의 댓글

隱匿罪 작성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151조 1항). 여기서 말하는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함은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되어 있는 죄를 말하고, 선택형으로서 구류나 과료가 함께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형법각칙에 규정된 죄는 전부 이러한 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죄를 범한 자」라 함은 실제로 죄를 범한 자에 한정한다는 설(소수설)과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또는 소추 중에 있는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 또는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도 포함된다는 설(다수설)이 있으나 본죄가 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960. 2. 24. 4292 형법(상_555. 대법판)). 또 친고죄의 범인에 대하여 아직 고소가 없더라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왜냐하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지 소송조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종범(敎唆從犯)·미수범(未遂犯)·예비(豫備)·음모(陰謀)한 자도 그 형이 벌금이상에 해당하면 객체가 된다.

(3) 은닉이라 함은 장소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4) 도피(逃避)라 함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범인을 변장시키는 행위 · 도피의 장소를 가르쳐 주는 행위 등이다. 본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친족간의 특례 : 제15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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