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679
  • 전체접속 : 10,330,781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분노와 자조의 지방자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방자치 댓글 2건 조회 1,287회 작성일 15-05-14 08:51

본문

우리 지방자치는 언제쯤 홀로 설 수 있을까.
 
성년의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품에 갇혀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있으니 자치라는 말이 무색하다.
 
여당 소속의 3선 도지사가 “지방자치법이 불행한 지방자치의 원흉이다”라고 말하는 형편이다.
중앙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다며 쓴웃음을 짓는 이도 있다.
 이쯤 되면 자치가 아니라
 ‘탁치’(託治)라는 말이 더 어울릴 법하다. 지방자치가 분노와 자조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면 바꿔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이 부쩍 힘을 받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 문제다.
175개 조문의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와 직접 관련된 규정이 67개나 되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지방자치의 중추기관이어야 할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는 사뭇 결이 다른 애환을 겪고 있다. 자존감의 위기다.
분명한 것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는 점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지방자치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는 ‘극강(極强) 단체장-극약(極弱) 의회’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 지방의회가 비대해진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주민 의사를 대변하는 기능을 다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지 모른다.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제약하고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어렵게 하는 지방자치법은 하루빨리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유급 정책보좌관제 문제도 조속히 매듭져야 한다.
최근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의원들에게는 무급 봉사직으로 출발해 유급 권력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숙명처럼 따라붙는다.
 
 ‘지방의원 자질론’, ‘지방의회 무용론’도 간단없이 등장한다. 그동안 지방의원이 과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는가 하는 데서는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입법 활동 등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보좌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절박한 과제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를 아예 없애 버릴 요량이 아니라면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해 놓은 뒤에 비판을 해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여론이나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문제를 무작정 내칠 일은 아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관련 인사권도 단체장으로부터 의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대의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가 맞닿아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지방자치의 딜레마가 있다.
 
 현장의 지방자치 실천 그룹은 중앙정부나 국회와는 대척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함께 머리를 싸매야 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도 적잖은 인식의 괴리를 보인다.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추진한다고 한다.
 
 ‘위력 시위’의 모양새는 피하는 것이 낫다.
자칫 정치 투쟁으로 비쳐 역작용을 불러오기 십상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은 풀뿌리 민주주의, 현 단계 우리 지방자치의 숨은 실상에 대해 잘 모른다.
 
 지방자치는 일종의 경험재이자 감동재다.
지방자치 서비스라는 상품을 직접 이용한 후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평가하고 고마움도 느낄 수 있다.
 
정치적 이벤트보다는 내적인 자정 운동을 전개하며 한편으로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 나가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닐까.
 
특정 지방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지방자치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만이 살길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이제 행복해질 때가 됐다.

댓글목록

학교교육은 체계상 초등교육 ·중등교육님의 댓글

학교교육은 체계상 초등교육 … 작성일

학교교육은 체계상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며 각기 그 교육목적이 다르다.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이 있고 전문지식·기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은 어떠한 장래진로를 위한 준비교육이거나 전문적·기술적 교육이 아니며, 일반교육·기초교육·보통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중등교육 이상에서는 각기 그 목적의 특이성이 있으나 초등교육은 공통된 기초에 목표를 두고 교육하게 된다.

또한 도시·농어촌·도서·벽지 어느 곳에서나 차이가 없으며 기초교육이고 일반교육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초등교육은 민주국가 국민으로서 누구나 받아야 할 기초교육이며, 인간의 성장계열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인 것이다.

한국의 교육법에서는 이를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93조)고 규정하여 그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초등교육은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아동이 하나의 완전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초교육이고 공통교육이다.

따라서 아동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내용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생활능력을 가지게 하는 교육이다.

초등교육은 어떠한 편중교육(偏重敎育)이나 준비교육(準備敎育)이 아니라 아동의 원만한 전인성장(全人成長)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 또 지적으로 균형된 성장·발달을 기할 수 있는 기초교육이라야 한다.

제2단계 교육이라고도 한다. 한국의님의 댓글

제2단계 교육이라고도 한다.… 작성일

제2단계 교육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유럽의 경우 처음부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일관된 체계(體系)로서 발전해 온 것은 아니다.

즉, 초등교육이 근대국가의 성원교화(成員敎化)를 위한 의무화된 민중교육에 그 계보(系譜)를 두고 있는 데 비하여, 중등교육은 중세 이래 종교적 ·세속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그 기원을 두고 주로 대학의 준비교육으로서 확립되어 왔다.

그래서 양자는 아무런 연관도 없이 복선형 교육계제(複線型敎育階梯)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유럽에는 ‘중등교육’이란 용어가 없고, ‘학문적인 교육’ 또는 ‘보다 상급의 교육’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통일학교운동(統一學校運動)’의 결과로 두 교육계통은 서로 연결되면서 점차 통일된 체계로 편성되고, 중등교육은 공통기초교육으로서의 4년 내지 6년의 초등교육을 토대로 한 다음 교육단계로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20년대부터 1930년대의 미국을 선두로 하여 중등교육은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보급되었으며, 그 대상도 소수의 엘리트로부터 모든 일반국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한국에서는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중등교육은 수업연한 각 3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다. 1994년 현재 중학교는 2,645개교이며, 중학생은 250만 8946명, 교원은 9만 7897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5.6명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도서벽지와 군지역 전학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1997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고등학교는 1,784개교로, 이 중 일반계 고등학교가 1,061개교로 전체의 59.5%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생은 일반계가 130만 5933명, 실업계가 75만 4886명으로, 총 206만 819명이다. 고등학교 교원수는 9만 5874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1.4명이다.

그러나 대도시와 개발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아직까지도 과대학교가 많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