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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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감사 댓글 1건 조회 2,163회 작성일 15-05-14 13:03본문
행정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행정감사규정 4조).
각 행정기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15조 1항)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7조 1항).
감사요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①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②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③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
④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⑤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9조).
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20조), 각 행정기관은 예산의 절감 및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기관·감사사항 등을 표본추출(標本抽出)하여 감사할 수도 있다(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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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님의 댓글
우리나라의 작성일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5급이상 공무원 등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합의제 기관이다.
인사혁신처장이 겸임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 ‘가’ 등급해당 직위에 보직된 사람들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담당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4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두는 합의제 기관이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이 경우 민간위원은 공무원위원 수보다 많아야 함].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 다음 순위인 사람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계급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한다.
한편, 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민간위원에게만 해당, 중앙징계위원회든 보통징계위원회든 3년이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징계 등의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먼저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결과 징계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중앙징계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통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연장이 가능],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물론 징계 등의 처분은 받은 공무원은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