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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가 죄를 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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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완국 댓글 1건 조회 1,412회 작성일 15-04-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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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으로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졸개들은 잘못되면 필벌원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수장은 소설이나 쓰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벌할 수 있음인가 ?
이러고도 공무원조직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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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망朋亡님의 댓글

붕망朋亡 작성일

붕망朋亡은 공평정대를 말한다. 인사관리나 신상필벌에 있어서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줄에 따라 사사로운 정情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산겸괘(地山謙卦) 「대상사」에서 “땅 속에 산이 있는 것이 겸謙이니, 군자가 이로써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데에 더하며, 물건을 저울질하여 베풂을 고르게 하나니라.(地山謙卦 「大象辭」, “象曰 地中有山謙, 君子以, 裒多益寡, 稱物平施.)” 라고 밝히고 있다.

이 구절은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하라는 것이다.

 

또한 지도자는 공명정대한 천도天道의 올바름에 머물러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뇌천대장괘雷天大壯卦에서“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장大壯이니, 군자君子는 이로써 예禮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雷天大壯卦, 「大象辭」, “象曰 雷在天上, 大壯, 君子以, 非禮弗履.”) 라고 하였다.

 

대장괘大壯卦의 괘상을 보면 상괘上卦인 진震은 움직임의 상象이며, 하괘下卦의 천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광명정대한 천도天道대로 움직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천天, 즉 지극히 정대正大한 도道를 실천하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바른 도道와 예禮를 행하는 것이니 비례불리非禮弗履라 한 것이다.

 

요컨대 지도자인 군자는 포용력을 가지고, 소인배를 감싸면서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여 소인들은 교화敎化하면서 예禮로써 행하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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