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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가 댓글 3건 조회 2,020회 작성일 15-04-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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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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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때 생각이 다르고 그때 그때님의 댓글

그때 그때 생각이 다르고 … 작성일

그때 그때 생각이  다르고
그때 그때 말이  다르고
그때 그때 행동이 다른 
정치인들이 누구의 지지를 받는 것일까? 
그때 그때 생각이 다르고 
그때 그때 말이  다르고 
그때 그때 행동이 다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아닌가? 
 국민의 생각이  바로서야
 정치인들이  바로서고 ,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서고  정치가  바로서야 
온 나라  국민이  서로  대통합하고  안녕해질 것이다

정치는 ‘세상을 마음에 두는 직업’이님의 댓글

정치는 ‘세상을 마음에 두는… 작성일

정치는 ‘세상을 마음에 두는 직업’이다.
그 세상은 국민의 다른 이름이며 국민은 하늘이다.
국민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 같이
섬기는 것이 정치란 뜻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은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길은 이처럼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다.

치란 무엇인가님의 댓글

치란 무엇인가 작성일

1. 정치의 개념

→ 정치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함.

↳ 중간자적 존재로 지배와 피지배가 가능하다.

↳ 인간은 정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도 아니고

정치가 불가능한 하등동물도 아니다.

결국 인간은 정치라는 사회생활에서 벗어나서는

살아가기 힘들다.

2. 정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

하나, 정치현상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둘, 현명한 정치적 선택과 참여를 위하여

셋, 보다 나은 정치체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가지는 부분을 흡수하고(분배를 도입)

사회주의는 민주주의가 가지는 부분을 흡수한다.(자유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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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를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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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국가현상이다.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이라는 전제하에 국가사회의 의사결정 및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보는 견해이다. 학자로는 “정치학은 국가와 더불어 시작하여 끝난다”라고 한 가너(J. W. Garner), “정치학은 국가에 관한 학문”이라고 말한 게텔(R. G. Gettell), “정치학은 국가와 정부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 길크리스트(R. N. Gilchrist)등이 있다.

둘, 집단현상이다.

정치현상은 국가 특유의 현상이 아니고 인간의 사회관계에서 집단일반의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정치를 종족, 집단, 계급간의 상호권력관계로 보고 있는데 정복설, 계급투쟁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오펜하이머(F. Oppenheimer)는 “국가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굼플로비츠(L. Gumplowicz)는 “사람의 무리집단에서는 무엇보다 우선 하나의 집단에 의한 다른 집단의 정복이라는 행동이 지배조직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마르크스(K. Marx)는 특수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위한 지배․복종관계가 정치현상의 특성이라고 말한다. 벤틀리(A. F. Bentley)는 “통치현상은 압력(힘)현상으로 압력은 항상 집단현상이며, 집단과의 압박과 반항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여 집단의 압력을 권력의 중심개념으로 보았다.

라스웰(H . D. Lasswell)은 정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양대 개념은 ‘권력과 가치’라고 하면서, 정치현상이란 ‘누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서 가치를 획득하며, 가치가 권력배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상관관계에서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 가치배분이다.

이스튼(D. Easton)에 의하면 정치란 “전체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란 사회정책의 형성과 집행, 또는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책형성과정(policy-making process)에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뜻하며, 특히 ‘권위적’이란 용어는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적용을 받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복종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결정된 구속력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를 위한’ 권위적 배분이란 정책의 내용이 어떤 특정집단이나 조직에만 국한되지 않는 보다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즉, 전체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정책이나 결정만이 정치학의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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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갈등해결이다.

정치는 과거와는 달리 새롭게 등장한 권력관계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권력의 장에서 기반을 획득하기 위한 개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관점이다. 홉스(T. Hobbes), 로크(J. Locke)등과 같은 위대한 정치사상가들은 ‘갈등해결’의 개념에 기반을 둔 정치이념을 발전시켰다.

갈등해결의 정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인간은 상이한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진다.

㉯ 어떤 사람들의 이익과 목적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갈등을 일으킨다.

㉰ 이런 갈등은 평화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폭력에 의존한다.

그러나 폭력은 모든 인간의 이익과 목적을 위협한다.

㉲ 이런 상황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권위적인 수단은 폭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하다.

㉳ 정치는 모든 사회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권위적인 수단이다.

정치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하는 조직화된 메카니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관계는 개인과 정부간에 발생한다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가치지향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간의 평등을 보장하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갈등해결과정과 직결되는 개념이다. 이처럼 갈등해결로서의 정치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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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공동체형성이다.

18세기, 특히 19세기의 밀(John Stuart Mill), 마르크스(Karl Marx) 등과 같은 많은 사상가들은 갈등해결로서의 정치개념은 정치에 대하여 그릇된 이해를 조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자본주의와 함께 대두된 주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망설이는 정치인들만이 이 모델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형성으로서의 정치(politics as community-building)는 정치분석가들이 폭력적인 갈등해결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회적 문제에 정치적 해결의 초점을 두려고 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기초하고 있다.

㉮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사회적 동물’이다.

㉯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일할 가능성을 있다.

㉰ 이를 위해서 공동체 목표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다양한 행동을 상호조정해야 한다.

㉱ 상호조정은 공동체의 목적을 이해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위적인 수단을 요구한다.

㉲ 정치적 쟁점은 공동체생활의 목적과 수단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잠재적인 폭력적 갈등에 관련될 수도 있고 ,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섯, 정보화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21세기 민주주의 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소수세력(minority power)의 원리이다.

정치적 결정의 핵심사항인 ‘다수결의 원리’는 갈수록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간주하고, 오늘날 우리는 산업주의를 뛰어넘어 급속히 탈대중화 사회로 나가고 있고, 그 결과 과반수를 동원하거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때로는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반직접 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 이다.

대표자들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대표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법률 제정에 있어서 참모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의회로부터 비선출직인 공무원에게 넘어 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뿐만 아니라 컴퓨터, 인공위성, 전화, 케이블TV, 투표기술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한다면 교육받은 시민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들을 스스로 내리게 될 것이다. 이는 간헐적으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를 적실성 있게 결합한 “반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결정권의 분산”(decision division)이다.

제도적인 과부하에서 생기는 오늘날의 결정권 집중을 위해서는 결정권을 분산시켜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즉, 문제 그 자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결정권을 더욱 광범위하게 분배하여 의사결정의 장소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새로운 정보의 홍수가 중앙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쇄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집권화를 과도하게 강조해 온 체제의 의사결정권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는데 있다. 이는 결정의 부담을 분산시켜 중요한 부분을 밑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엘리트층의 확대”이다.

산업사회가 더욱 복잡하게 발전해 감에 따라 “권력의 전문가”인 통합엘리트는 확대되는 결정의 부담을 안는데 도움을 줄 새로운 인재를 계속 보충해야만 했다. 이것이 중간층을 정치무대로 더욱 더 끌어들인,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움직일 수 없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필요성의 확대는 보다 더 광범위한 참정권을 가져왔고 밑으로부터 보충될 더 많은 적합한 자리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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