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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국 댓글 1건 조회 969회 작성일 15-04-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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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경제개혁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장기간 왜곡된 경제구조하에서 형성된 기득권 계층은 중국이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장애로 작용
- 이런 기득권 계층의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수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 지금도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가장 큰 난제로 남아있는 것이 개혁의 어려움을 증명
- 국유기업은 장기간 종신고용, 무료주택, 의료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높은 생산단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주민들이 원래부터 농민들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익숙해져 있으며, 이러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 (예를 들면 햐강하여 실업보험을 받는 도시노동자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농민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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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개혁법령님의 댓글

갑오개혁 개혁법령 작성일

갑오개혁 개혁법령

1. 현재 이후 국내외의 공사(公私) 문서에는 개국기원(開國紀元)을 사용할 것.

2. 문벌과 양반·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 쓸 것.

3. 문무존비(文武尊卑)의 구별을 철폐하고 다만 품계(品階)에 따라 상견의(相見儀)를 규정할 것.

4. 죄인 자신 이외 일체의 연좌율(緣坐律)을 폐지할 것.

5. 적실(嫡室)과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자(養子)를 허가할 것.

6. 남녀의 조혼(早婚)을 엄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라야 비로소 결혼을 허락할 것.

7. 과부의 재혼은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길 것.

8.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의 판매를 금할 것.

9. 비록 평민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이익이 되고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군국]기무처에 상서토록 하여 토의에 부치게 할 것.

10. 각 아문의 조예(?隸)는 그 수를 조절하여 상치(常置)케 할 것.

15. 공금 횡령한 관리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하되 횡령한 공금을 변상 납입케 할 것.

16. 조관품급(朝官品級)의 정(正)·종(從)의 구별을 없이 하고, 각 아문이 마음대로 체포·시형(施刑)함을 금할 것.

17. 역인(驛人)· 창우(倡優)와 피공(皮工) 등의 천민대우를 폐지할 것.

18. 관인이 휴관(休官)한 이후에 상업을 경영함은 그 자유에 맡길 것.

19. 과거문장(科擧文章)으로만 취사(取士)함은 실재(實才)를 뽑아 쓰기 어려우니 임금의 재가를 주청하여 변통하되 따로 선용조례(選用條例)를 제정할 것.

20. 각도의 부세(賦稅)·군보(軍保) 등으로 상납하는 대소의 쌀·콩·면포는 금납제(金納制)로 대치하도록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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