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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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권 댓글 2건 조회 1,122회 작성일 15-05-04 14:26본문
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최근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제 위상을 찾아가면서 한편으로는 국회가 권위주의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회와 정치권은 민감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헌법상 부여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동선언 등의 형식을 빌어서라도 자발적으로 내려놓아야 한다.
사실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절에 국회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권이었으나
요즘에는 오히려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낼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인구의 등가성 문제에 관해 현재의 선거구간에 과도한 인구편차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선거구당 인구편차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선거구와 관련된 부분은 한치의 양보가 없다.
그동안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선거구는 적어도 총선 1년 전까지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는 그렇지 못했다.
선거구문제가 여야의 흥정의 대상이 되어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다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인구의 등가성을 무시한 채 확정되곤 했다.
국회의 의사결정구조도 다수결 원칙에 맞게 재검토가 요구된다.
현행 국회법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서 따라 의석의 5분의 3을 점하지 않고는 과반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라도 법안통과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가중다수결의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는 다수당이 정강정책에 따라 입법을 하고 거기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