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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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르고 댓글 2건 조회 1,480회 작성일 15-04-28 08:25본문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내일이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내일이면 다시는 냄새와 맛을 못느낄 것처럼
못 가진 것들이 더 많았지만 가진 것들을
充分(충분)히 누린 헬렌 켈러女士(여사)의 글입니다.
問題(문제)의 根源(근원)은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망쳐버리느냐, 있는 것들에 대한 充滿(충만)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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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요님의 댓글
덴마크요 작성일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님의 댓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 작성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과 2007년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견제(牽制)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007년 당시 법무부가 특사 반대 의견을 올렸는데도 청와대는 사면 발표 당일, 성 전 회장 한 사람을 막판에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특별사면은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법률이나 법원 판결이 시대 상황 변화 등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형(刑)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 준다는 게 본래 취지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결정이어서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3·1절, 광복절, 성탄절, 취임 1주년, 임기 말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특사(特赦)를 남발했다. 김영삼 정부는 9회, 김대중 정부 8회, 노무현 정부 8회, 이명박 정부가 7회 했다.
그때마다 선거 공신(功臣)이나 유력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을 특사 대상에 끼워 넣었다. 객관적 기준 없이 멋대로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두 시간 만에 취하하고 그 나흘 뒤 특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10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회사 돈 수천억원을 횡령하고 사면받은 사람도 여럿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양윤재 전 서울시부시장의 특사를 노무현 정부에 부탁했다고 했다. 한화갑 전 의원도 노 전 대통령 측근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에게 부탁해 특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일반인은 꿈도 꾸기 힘든 특사가 권력·금력(金力) 집단의 뒷거래로 성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실형(實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석방 이후 5년, 벌금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테러범,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 사범, 15세 미만 미성년자 폭행범은 아예 사면을 받을 수 없다. 독일은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경우만 허용해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단 네 번만 사면을 실시했다.
2008년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사면 대상자를 사전 심사하고는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한 번 특사를 실시했으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사를 대통령의 선택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사면 대상자 자격 등을 법으로 정해 놓고 사유를 공개하도록 해야 무절제한 특사권 남용(濫用)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