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은 '어둠의 세력'과 결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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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둠의 세력 댓글 8건 조회 3,791회 작성일 15-04-23 08:31본문
1. 국가원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는 삼갑시다. 세월호 침몰 사건 유족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겠다는 세력과 한패가 되어선 안 됩니다.
2. 서울시청 앞 광장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 광장을 폭력과 난동의 치외법권 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규탄합니다. 깽판의 광장을 정리하여 건전한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3. 광우병 난동 세력, 통합진보당 비호 세력, 從北利敵(종북이적) 단체 등이 ‘세월호 난동 세력’으로 재집결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공산당보다 더 나쁜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폭력혁명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되었는데, 이런 반역집단을 후원하고 비호해온 세력이 유족들의 슬픔을, 대한민국 파괴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4. KBS는 불법폭력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 70여 명을 다치게 하고 70여 대의 차량을 파손한 폭동을 ‘충돌’이니 ‘저항’이라고 미화하였습니다.
5. 대한민국을 북한식 지옥으로 만들려고 한 통진당의 비밀 당원으로 공무원과 교사가 대거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를 머뭇거리는 사이에 종북-좌파-이적세력이 세월호 유족들을 방패삼아 국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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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님의 댓글
뭐꼬 작성일aa님의 댓글
aa 작성일아주님의 댓글
아주 작성일전대미문(前代未聞)의 벼락치기 세금신님의 댓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벼락치… 작성일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벼락치기 세금신고를 5월 중에는 마쳐야 한다. 국세청 전산망에 예기치 못한 이상이 생기면 ‘연말정산 파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종합소득신고 대란’을 피할 길 없다.
연말정산 혼란은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세금은 늘지 않는다는 현오석 부총리의 언급이 빌미가 됐다. 특이 상황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홍보했더라면 좋았을 일이다. 세법 개정안은 제쳐두고 정쟁만 일삼던 정치권이 더 난리였다.
여당은 고소득층 증세가 애초 의도였음을 밝히기보다는 소급해서 환급하겠다는 미봉책을 먼저 들고 나왔다. 소급과세와 마찬가지로 소급환급도 문제라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치권의 선심 경쟁에 묻혀버렸다. 정부 역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없음을 입증하고도 여당 방침에 맞춘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았다.
세법 개정 결과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이 반발하면 임시방편으로 해결한 사례는 허다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임시 조치에서 시작돼 정규 조치로 승격한 사례다. 저소득층에 대한 우대 조치 때문에 세법 개정 때마다 과세자 비율은 줄고 ‘과세 미달자’는 늘어났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저소득층에서는 불리한 사람이 없도록 조정했으니 이번에도 과세 미달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그대로 입법되면 2013년에 32%이던 과세 미달자 비율이 48%로 폭증한다. 이는 2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민망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선진국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은 높이고 과세 미달자 비율은 낮춰야 한다. 규제 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조세 제도 선진화로 과세 미달자를 줄여야 한다. 득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근시안적 세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은 정부가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세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해 장기적 안목의 합리적 세제가 입법되도록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