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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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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계변경 댓글 5건 조회 4,536회 작성일 15-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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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설계변경 전면 금지 지시에 맞춰
이제 곧 계약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설계변경 조항을 없애야 하겠네요
 
법령에 있는데도 하지 말라 한다면
길동이 어려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것과 무엇이 다르리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2.>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3.3.23., 2014.11.19.>

⑨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댓글목록

닥쳐ㅎ님의 댓글

닥쳐ㅎ 작성일

지 느낌이 그렇다면
그런거지 말이 많노 ㅋㅋㅋ

시키는데로 해야지
느낌이 그렇다자나 ㅋㅋㅋ

변경금지님의 댓글

변경금지 작성일

누가 설계변경을 금지하라고 했는가요?
도지사?, 부지사?

제임스님의 댓글

제임스 작성일

설계 변경을 못하게 하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아무리 설계를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산을 절개 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암절취선을 알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산을 절취하고 나서 그기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리 정확하게 조사를 해도

공사중에 발생하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시공사에게 유리하게끔 누가 설계변경 해 줍니까

감사원감사다 행자부 감사다 내부 감사다 엄청나게 감사를 하는데 

현실을 알고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건 공사하지 말라고 하는것과 같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것을 하라하면 어떻게 공사감독을

하겠습니까  최근에는 공사감독 서로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감사나오면 다들 도둑놈 취급하면서 감사를 하지 감사는 왜이렇게 많은지

예산은 없어서 한 현장당 1년에 5억도 안되는 돈으로 보상비 주고나면

공사비는 3억정도로 물가상승과 관리비도 안되는 돈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기서 설계변경도 못하게 하면 도데체 어떻게 공사감독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탁상님의 댓글의 댓글

탁상 작성일

탁상행정만 하는 사람이 우찌 그 뜻을 알겠노?
평생을 탁상에서
감으로
살았는 갑더데..

이제 남한테 피해까지 주네..
우찌해야 되노 이꼴을

고문관님의 댓글

고문관 작성일

군대 고문관처럼 하면 됩니다.
일을 엉망으로 하고
대충하고
사고치고 하면
일 안시킵니다.
감독도 할 필요없고.
몇년만 고문관으로 지내세요.
감사고 뭐고 무탈하게 지나갈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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