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 자빠지는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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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인사 댓글 5건 조회 2,941회 작성일 15-04-22 15:56본문
(통영=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2일 입찰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도의회 직원 A(49)씨와 B(50)씨를 체포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영지역 모 전산장비 업체 대표 C(45)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6천만원과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도의회가 발주한 전산장비 납품을 위한 공개 입찰에 특정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그 덕에 수년째 통신장비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이들이 근무 중인 도의회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공개입찰이었지만 뇌물을 건넨 업체가 낙찰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뇌물이 오간 구체적인 정황을 비롯해 장비 납품과 관련한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