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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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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하여 댓글 3건 조회 1,977회 작성일 15-03-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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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더 이상 공무원 비리에 대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니”,

 “솜방망이 처벌이니”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

 한 치의 온정도 없이 추상같은 직무연관 상급 관련자

모두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로써 비리척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것은 청렴도 상위권 진입의 표상이 되야.......

 

댓글목록

특히, 공금을 횡령한 당사자의 파면과님의 댓글

특히, 공금을 횡령한 당사자… 작성일

특히, 공금을 횡령한 당사자의 파면과 사법기관 고발에 이어 회계 또는 출납라인의 연대책임까지 중징계를 묻는다는 방침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8천4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도 본청 행정과 근무 한 7급 공무원 A(52)씨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금을 횡령한 A씨 근무기간인 2012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회계 책임자로 근무한 계장(사무관)인 Y모 과장(현 서기관), K모(사무관으로 현재 직무대리) 도의회 전문위원 등 2명도 강등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기간 중 담당과장으로 근무한 J모 부단체장, C모 및 Y모 본청 국장 등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1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도청 공무원 김모(32ㆍ7급) 씨를 파면한 바 있다.

 당시 도는 관리책임을 물어 김씨의 상관이면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51ㆍ6급) 씨를 7급으로, 횡령을 알고도 도에 보고하지 않고 은닉한 이모(56ㆍ4급) 씨는 5급으로 각각 한 단계씩 강등했다.

“이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님의 댓글

“이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작성일

“이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과연 공정한가님의 댓글

과연 공정한가 작성일

위에서
회계 또는 출납라인의 연대책임까지 중징계를 묻는다는 방침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는 기간 중 담당과장으로 근무한 J모 부단체장, C모 및 Y모 본청 국장 등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할 방침?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가 있는데 . . .
그렇다면 하동사무소는 공금횡령 기간 중 근무한 과장과 소장에 대하여는 왜 징계하지 않았는지 사실규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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