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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해야 한번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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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송 댓글 0건 조회 2,239회 작성일 06-05-17 16:47

본문

종해 니가 전국공무원노조를 부정할 때는 언제고 경남지역본부에 본부조합비를 낸다는 것은 또 뭐냐.
도청지부 말아 먹었으면 되었지 본부조합비 몇닢내고 공무원노조 와해 프락치할려고 그러나
도무지 앞뒤가 안맞는 니 대가통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

도청직원들 우사 그만시키고 니 꼴리는 대로나 해라.
ㅈ 빨라고 본부조합비 낸다고 하다가 거부 당하는데 야이 머저리 같은 쟈쌰
대가리 든게 없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네

야이 자슥 본부조합비 몇닢으로 니가 저지른 잘못을 덮으려 하느냐
넌 임마 이미 공무원노조에서 제명된 놈 아니냐,,,,어이구 등신같은 자샤
노조 노짜도 모르는 주제에 너 참 앞으로가 걱정된다.

불법노조에 왠 조합비를 납부한다는 말인가? 니 해명 좀 들어보자....

경남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앞으로 도에서는 한놈도 시군에 못내려 간다는데 사실인가?


1. 경남도청노동조합의 본부조합비 납부의견에 관한 건 → 납부를 거부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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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경남본부 (2006-05-17 09:26:11, Hit : 35, Vote : 0)


제목
제5차 임시운영위원회의 결과 공지


부정부패가 없고 설움과 차별이 없는 공정하고 아름다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계시는 동지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5 31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한 긴급한 현안들을 논의 의결하기위하여 개최한 임시운영위원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전체 조합원들께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명 : 제5차 임시운영위원회의

ㅇ 일 시 : 2006. 5. 15. 16:00~18:45

ㅇ 장 소 : 경남본부 사무실

ㅇ 참 석 : 본부장 외15명

ㅇ 안건심의 결과

제1호 안건 : 6.9대회 기념식 및 대동제 실시의 건

- 2006. 6. 9일 11:00 창원용지공원에서 6.9대회 기념식 개최(참석-운영위원전원)
- 6.10일 09:00~17:00 대동제(체육대회)개최, 장소-추후공지

* 참여인원 : 군지부-지부당 80명(가족포함), 시지부-지부당 120명(가족포함)



* 대동제 세부계획은 본부사무처에 위임하고, 시지부+군지부를 조합하여 한 팀으로 구성, 줄다리기는 인원제한없이 실시하여 지부별 참여율을 제고하고, 그외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본부사무처에 제시하고 본부사무처에서는 제안되는 안건들을 깊이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의결함



제2호 안건 : 5.31지방선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노조탄압에 대한 투쟁전술 논의의 건



* 경남본부 전체 지부중(22개지부) 단 한곳이라도 노조탈퇴를 강요하거나, 조합원들을 압박하는 선무활동 등의 노조탄압이 가시화 될경우에는, 모든 신뢰관계를 접고 즉각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인 공격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함 *



- 부시장 부군수를 시군에서 자체 승진시키고, 단 1명의 낙하산 인사나 시군간 전보인사를 허용하지 않고 원천봉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즉각 도청앞 광장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총력 투쟁한다



- 도지사가 참석하는 모든 의전행사에 예측불허의 게릴라식 그림자시위를 단행한다



- 대규모 투쟁집회를 개최하여 도지사 퇴진운동에 돌입한다(민주노총,농민회, 제사회단체와 연합)



- 조합원 1인당 10명의 지지엄호 단체를 조직하여 적극 결합시킨다(본인 부모형제 5명, 배우자 부모형제 5명)



- 노조탄압을 자행하여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무능한 도지사를 주민소환제법에 의해 즉각 소환할 것을 민주노총에 요구하고, 제 시민사회단체와 깊이 연대하여 도지사가 퇴출될때까지 강력히 투쟁한다



기타안건



1. 경남도청노동조합의 본부조합비 납부의견에 관한 건 → 납부를 거부하기로 의결



2. 도청지부 비대위 활동비 및 활동기자재 지원요청에 관한 건 → 중앙조합과 협의하여 지원하기로하고,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수를 감안하여 적의하게 지원하기로 의결



3. 대의원대회에서 인상된 본부 조합비 인상(1,000원에서 → 1,500원으로 500원인상)적용 기준일에 대한 논의의 건



→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본부 예산안의 기준일이 3월 1일부터 이므로, 인상된 조합비는 3월1일부터 소급하여 본부에 납부하기로 의결



2006. 5.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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