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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행자부 공문하나로 떨건 없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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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잡초 댓글 0건 조회 2,145회 작성일 06-05-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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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지침만으로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존재한다하더라도 절대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조처 할 수 없다. 행자부 지침은 선량한 우리 하위직들에 대한 공갈협박일 뿐이다.



지난 울산 동,북구 두 구청장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헙법재판소 각하결정에서 보듯이 행자부 지침은 상호협조, 권고 차원으로 영향력만 행사 할뿐이지 법적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 세계노동기구인 ILO에서 조차 특악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에 대하여 직접개입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설 정도니 정부가 얼마나 되지도 않은 특악법으로 전 세계에 얼마나 쪽을 팔고 다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공무원노조지부에서는 그깟 행자부 공문으로 캥겨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앞서 경남도청이나 경기도청의 사태를 돌아보면 단순히 조합원들이 이러한 사실관계의 무지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었고 더불어 권력에 야합한 세력들의 합작품이었지 않았나하는 추측이다.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법)제16조제2항에 보면 출석조합원의 2/3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과 관련 비록 특악노조를 설립하여 규약을 과반수로 제정한다면 관청의 노조설립인가가 나질 않는다.






그만큼 조직형태의 변경은 조합원들의 설립 취지와 맞물려 엄격한 제재 조항이다. 그럼에도 조직형태 변경을 과반수 찬성만으로 특악노조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관의 개입외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하위직공무원 다들 눈치밥 하나로 잔뼈가 굵어 왔지 않은가. 소위 권력주변 세력들이 알아서 기어온 득에 변방에서 얼마나 설움을 당해왔든가. 얼마나 하찮은 일로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있는대로 자존심을 구기며 분루를 삼켜야 했었던가






이제 다가올 파고는 분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차원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다가온다.



정부가 공무원노조 와해에 그들의 꼬봉들로 하여금 필사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무원노조가 그들의 로드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소위 합법이라는 닻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차라리 법외에 있을 때 보다 힘을 쓰지못한 이유가 무언가.



그 법으로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합법을 가장한 특악법은 늑대가 토끼면상을 하고 웃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노후를 지켜야할 연금과 총액인건비제와 성과급에 걸린 우리의 목을 정부 입맛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이다.






오늘아침 유시민이 우리를 돼지 취급하는 또 한번의 망발을 하였다. 일 열심히 하라는 뜻 이면에는 그만큼 우리의 자존 깔아뭉개는데 서슴치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돌아보면 어디 우리의 자존을 깔아뭉개는 놈이 유시민놈 하나 뿐이었든가



이제는 우리도 인간 취급받으며 인간답게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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