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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금3% 환수?…노조-정부 위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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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14-10-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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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을 보면 “재정분담 형평성을 고려, 연금수급자도 퇴직 시점에 따라 공무원 기여율 인상 정도 만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에게 수급액의 최대 3%를 다시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등은 “위헌”이라며 반발한다.
 

연금학회 개편안이 퇴직한 수급자에게 수급액의 일부를 다시 내도록 한 것은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매달 납입액이 현재 7%에서 2026년 10%로 3%포인트 오르는 것과 맞물린다.
 
재직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처럼 퇴직자도 고통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은퇴 직전의 공무원은 이미 바뀐 제도의 영향을 일정하게 받는 만큼, 기여금 비율은 해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져 2055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대해 정용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8일 “일 시켜놓고 나중에 임금을 떼먹는 꼴”이라며 “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연금 수급권을 사후에 제한하는 조처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연금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춰 퇴직 공무원의 수급액 일부를 덜어내도 큰 문제는 없다는 태도다.
 
현재는 2003년 9월 일부 퇴직 공무원이 은퇴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연금 수급권도 국가의 재정이나 기금 상황 등에 맞게 축소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헌재 결정에는 “연금 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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